처인구 상품권받은 유권자 61명 적발, 19명 과태료처분 42명은 면제(?) 손남호 2012-06-21 07: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검찰, 우제창 전 의원 구속기소, 보좌관 등 총 27명 기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수원지검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다량으로 살포한 민주통합당 용인갑지구당 우제창 전의원과 정당 관계자들 일부를 구속기소하고 상품권을 받은 지역 유권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등 무더기로 적발조치하였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21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용인갑지구당 우제창전 의원(50)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제창 전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입, 지역구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로 선대본부장 설모(61)씨와 보좌관 홍모(4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8억원을 제공한 김모(52)씨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혀 정치자금법위반 관련자들의 기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이와함께 우 전 의원의 지시로 상품권을 지역주민들에게 살포함으로써 상품권을 받은 유권자 61명을 적발, 이중 19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고 자수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과태료 면제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혀 그동안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는 지역정가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의견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비서관 홍씨에게 2천만원을 준 뒤 상품권을 구입,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모두 5천16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며, 또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이모(42.현 용인시의원)와 김씨(낙선)로부터 공천헌금으로 1억8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이다 이어 지난해 영국계 재보험사에 보험가입 압력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3천81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함께 구속된 선대본부장 설씨와 보좌관 홍씨 등은 우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품권 220장을 구입, 지역구 유권자 61명에게 10만원권 상품권 77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상품권 수수자 가운데 초기에 범행을 시인하거나 자수한 4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과태료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여 선관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유권자들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관위의 조치에 따라서는 나머지 19명은 받은 금액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착공식 개최, 지상13층.지하4층 800병상 규모, 12.06.21 다음글 용인시, 가뭄극복대책 예비비 3억1천만원 긴급지원, 농작물 가뭄 해소 총력 1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