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사퇴서 제출에 따른 파장 일파만파 2005-11-03 06: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의장 이우현)은 11월 3일 시의원 16명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직선거법개정 에 대한 반대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예산심의 및 행정감사는 의회일정에 따라 진행을 할것으로 내다보면서사퇴서를 제출한 시의원들의 입지와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았다. 1. 의원직 사퇴서 제출시 * 의정활동비 지급현황 -의정활동비 월 900,000원 -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 -회기수당 1일 100,000원 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 현재 사퇴서를 제출하면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는 지급받게 되어 있으나 회기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의원의 신분은 사직서 허가시까지 유지되나 활동여부는 본인또는 의회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가능하나 사실상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된다. 2. 시의원들의 사표는 어떻게 처리되나 -의장이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 경우 사표수리가 어렵고 의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회기간동안에는 의장이 수리할 수 있고 회기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토론을 하지 않고 허가여부를 표결할수 있다. -의장등 일부의원만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의장을 새로이 선출해서 처리하면 가능하다. 3.시의원의 사직서 허가시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모든 기능은 사실상 정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와 보궐선거이다. 가) 2005년도 정기회의는 사실상 불가하다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게시 10일전까지 의결해야하는 데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일이다. 나)보궐선거 실시 -보궐선거는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정수 4분의 1이상이 궐위시 결원되어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결원되어 보궐선거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가 5명을 제외하고 사표를 16명이 제출함으로써 사표수리가 된다면 용인시민들은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날짜는 2006년 4월 마지막수요일에 보궐선거를 하고, 2006년도 5월31일 제5대 지방선거를 해야하는등 2달사이에 선거를 2번을 해야하는 진풍경을 볼수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시는 지방자치가 뿌리체 흔들리게 될것이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될것이라고 의회관계자들은 진단한다. 그러나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 시의원들은 의원직 사직시에는 다음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한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확고한 소신과 용기 그리고 성스러운 희생의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일부의원들은 강조한다.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은 이런 사태에 이르기 전에 전국의장단과 경기도 의장단 연석회의에 참여하여 행동을 함께 할것이라고 하였고 경기도 의회에 시의원정수조정과 선거법개정을 요구한바 있다 .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수지시민연대 홈페이지에 용인인터넷 기사를 보고서 이에 대한 비판과 정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이디 시민이라고 하는 네티즌은 다음과 같이글을 적으면서 시의회 활동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민이, 시민이 주인 인 민주국가사회에서 서로가 지키고 노력해야 할 당위나 의무는 뒤로 한체 다수의 국민이나 시민의 정상적이고 적절한 절차 와 지지나 검증 없이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들 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과 시민을 위해 봉사 하겠다고 신빙성없는 혼자만의 꼴불견스런 말의 성찬으로 어느단체의 대표니 공복이니 하는 자리를 꽤차고 그들과 일부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주인인 시민이나 국민의 권리를 멋데로 주무르고 농락 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민주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 하는 것이고 겉 잡을수 없는 집단 이기주의의 집단간 갈등을 끊임없이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주인의 위임사무를 관장하고 누구를 위해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용인시에서는 교통문제 하수처리장 등 주인인 시민의 위임사무를 시민을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을 하지 못해 시민과 시가 형사고소까지 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집행기관인 시는 당사자이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나 시 의회는 일이 이정도까지 이르도록 시민을 대변하여 민주행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본 직무를 어떻게 해 왔단 말인가! 과연 용인시 의회에 진정 시민을 위한 의원이 몇명이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의원의 자리가 다수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이지 일부의 이익을 위하거나 시의 들러리 거수기노릇 하라고 만들어 진 자리는 분명 아닐 것이다. 수지시민은 정신이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시민우롱의 멋데로 행정의 세력들이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체 시키고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검증하고 하나하나 철저히 쇄신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 해야 할 것이다. 전 시민이 투명하게 알수 있는 방법과 전시민의 의사반영을 통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수연도 진정 수지민을 위한 시민의 단체라 이름 붙일려면 그러한 차원에서 그간의 방관과 적당주의를 버리고 구습을 일신해서 시민의 진정 참여와 화합을 이루어 가는 새로운 획기적인 태도로 임 해야 한다. 라고 시의원들에게 충고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세계를 읽는다. 모든 기사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용인인터넷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ww.yiinews.com 기사제보는 031-274-6303 또는 시민제보에 글을 올려 주십시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font color=red><분쟁현장취재></font> <font color=ff00cc>수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과다로 국고낭비비난</font> 05.11.03 다음글 “애인 만난 뒤 자수하려 했다”…도주 여승무원 살해범 11시간만에 검거 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