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만난 뒤 자수하려 했다”…도주 여승무원 살해범 11시간만에 검거 2005-11-02 23: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속보2) “애인 만난 뒤 자수하려 했다”… 분당에서 도주한 여승무원 살해범 11시간만에 검거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죄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대기중 도주했던 민병일(38)씨가 도주 11시간만에 검거됐다. 경기도 성남 중부경찰서는 3일 오전 2시쯤 성남시 수진 1동 주택가에서 친구 김모씨 집을 찾아온 민씨를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오전 0시30분쯤 민씨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옷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확인한 뒤 40여분 뒤 다시 전화를 건 민씨를 유인해 붙잡았으며 민씨는 검거과정에서 큰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씨는 도주후 성남시 상대원 3동 한 공원에서 주운 쇠톱으로 4시간여만에 수갑을 잘랐다. 민씨는 2일 오후 3시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성남지청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타기 직전 도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교도관 3명이 민씨와 다른 피고인 4명을 호송차에 태우기 위해 포승줄로 묶고 있던 중이었지만 민씨가 자신을 묶던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민씨는 검찰청 담장을 뛰어넘어 성남세무서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민씨가 도주 1시간 뒤인 오후 4시5분쯤 김약국 앞 공중전화에서 친구 최모씨에게 ‘돈이 있느냐’고 물은 사실을 확인했다. 민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항공사 승무원 최모(27·여)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다 최씨를 협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최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씨는 검거된 뒤 모 신문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삶의 의욕을 잃었다”며 “겁이 나 우발적으로 탈주하게 됐으며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민씨는 수갑을 푼 과정에 대해서 “(상대원 3동 공영주차장 인근) 공원 바닥에서 버려진 쇠톱을 우연히 주웠고 3∼4시간동안 쇠톱으로 수갑을 잘랐다”며 “밤이라 그런지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도주한 민씨를 취재한 기자는 전하고 있다. 민씨는 도주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디로 갈 계획도 없었고 애인을 만난 뒤 자수하려 했다”고 말했다. 민씨는 애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씨는 검거후 심정에 대해 “어머니·아버지께 죄송하고,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한 뒤 살해한 여승무원에 대해서는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만 하는 죄”라고 말했다. 민씨는 “도주과정에서 친구를 만났고, 친구가 자수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의원사퇴서 제출에 따른 파장 일파만파 05.11.03 다음글 속보)분당 여승무원 살해범 민 모씨 재판 중 도주 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