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손남호 2012-05-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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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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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토지 분할을 원하는 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분할은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측량과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그 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 있었고,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이 시행되면 건축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 토지정보과 324-2151, 처인구 민원봉사과 324-5120~1, 기흥구 민원봉사과 324-6120~2, 수지구 민원봉사과 324-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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