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석 전· 용인시장 하수처리시설관련 검찰수사 받을듯
손남호 2012-05-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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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15일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인시 전 현직 공무원들과 전 용인시장을 역임한 서정석씨를 형사고발함에 따라서 ‘용인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수의계약 비리 사건을 특수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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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특수부는 당시 수의계약 및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서정석 전 용인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2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 전 시장은 1천392억원 규모의 용인시 주민편의시설을 진행하며 공사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하고 해외여행경비를 대납케 하는 등 관련 비리를 적발한 감사원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지방행정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는 2005년 A업체와 총 사업비 3995억원짜리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년 부대사업으로 전망타워 등을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을 포함시켰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이 사업은 ‘부대사업’으로 지정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A업체가 맡았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 조달청 등의 원가 검토 과정을 건너뛰었다. 사업 협상과정에서 담당과장 등 2명은 A업체가 제공한 6000여만원으로 캐나다, 미국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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