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영육아보육조례안 상위법 무시, 가족여성과 재의요구 논란
손남호 2012-05-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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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은 지난 4월 19일 제167회 본 회의에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이송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07조및 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여 발의한 의원들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 소속 지미연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추성인, 박재신의원등 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에 지역주민들의 보육수요와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실정에 맞게 보육계획수립및 보육의질적, 양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발의를 하였지만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재의요구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

 

지미연의원들이 발의한 주요개정 내용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한 개정안을 원안가결 시켰으나, 금년 2월 3일 개정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과 상충되어 경기도 자치법규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재의요구한 사항은 “용인시 영유야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육담당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저촉되므로 재의요구한다고 용인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어 조례안 제22조 제4항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의 2에서 어린이 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경우에 3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저촉되어 재의요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조레안 제24조 제2항은 자기과실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은 다시는 시랍어린이집의 위탁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최근 5년내 보육관련된 법령위반으로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자에 한하여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발의안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위법을 검토하지 않고 용인시의 회 복자산업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일선 행정조직에서 업무에 차질과 혼선이 빚어질것이 자명한 일이라서 통과된 조례안을 재의하여 상위법과 동일한 조례를 만들려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에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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