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건축물 대장 만들어 드려요, 시민권리와 재산권 구제 목적
손남호 2012-05-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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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3월부터 12월까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통한‘건축물대장 작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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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먼저 다가서는‘생활공감 행정’의 일환인 이번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 서비스는 도․농 복합도시인 용인시의 특성상 기존 농촌지역에 새마을 사업 등을 펼치면서 건축 인․허가 절차를 결한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와 재산권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이를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인․허가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또한, 양성화를 시도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중시하되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했고, 업무추진 시 자료요구는 최소화하되 양성화 가능여부는 신속하게 판단토록 했다.

 

농촌지역 무허가 건축물, 인․허가 후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이 대상이며 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각 구청 건축과에 비치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현지실사․자료조사, 관련부서 사전검토 등을 거쳐 양성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의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031-324-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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