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보건소, 3,100개소 대상 금연구역 지도점검 -
손남호 2012-04-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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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4월부터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점검대상은 대형 사무용건축물, 공장, 의료기관, 공연장, 학원, 학교, 목욕장, 게임업소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3,100개소이다.

 

특히 청소년 건강에 직․간접 폐해가 많은 대상시설 위주로 ▲금연시설 전체 및 금연구역의 지정기준·방법 ▲흡연구역의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 법령 준수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금역구역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2년 12월 8일부터는 공중이용시설 전체(pc방은 2013년 6월)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으로, 흡연 시 건강피해가 가장 큰 장소이기 때문에 흡연자와 간접흡연자의 건강피해예방을 위해 금연실천지도와 금연관련 홍보 등 지역사회 금연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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