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낙하산 인사 근절대책 마련한다 손남호 2012-04-03 11: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최근 다수의 언론사가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부르짖으며 파업에 들어갔다. 모두 ‘낙하산 사장 퇴진’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임명한 사장이 보도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시켜 공영방송 혹은 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거의 두 달 넘게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 방송사의 경우 사 측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파업”이라며 해고·정직 등 중징계를 내려 노사 간 치열한 고소·고발전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방송통신위원장 및 방송사 임원에 권력측근의 낙하산 임명을 막는 법안을 마련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남경필 의원(새누리당, 경기 수원 팔달)은 “전·현 정권에서 공영방송 및 보도채널의 편파방송 시비와 파업·해고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측근·낙하산 인사와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을 탈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않거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퇴임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명될 수 없다. 남 의원은 “낙하산·측근 인사로 인해 국민이 정권과 방송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이 문제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법률을 통해 틀을 정해두지 않으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격사유 해당자는 공영성을 띤 방송사의 임원이나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수 없다”면서 “여야가 강한 의지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18대 국회 회기내 통과도 가능하지만, 이게 어렵다면 비대위가 총선·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19대 국회에 당론으로 재발의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도서관, 평생학습의 시작입니다 12.04.06 다음글 상갈동, 사랑의 감자파종행사가 열렸다 1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