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법규위반차량 체납과태료 강력징수한다
유지원기자 2012-03-13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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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올해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납 과태료 징수를 통해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체납액이 14만5000건 294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2012년 체납 과태료 징수목표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 계획은 △번호판 영치를 체납 징수 수단으로 적극 활용 △세금 환급금·공공사업 보상금 추심 등 적극적 체납처분 실시 △법인·사업자 전담반, 책임 징수제 등 특별징수반 운영 △과태료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이다.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체납 및 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차량 대상으로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기를 이용, 시 전역을 대상으로 새벽과 저녁시간 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전 10일 이상 사전 예고해 자발적인 의무보험 가입·정기검사 완료와

과태료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동차 취득자에게 축하메시지 및 법적 의무사항 우편 홍보하고 가산금 제도 관련 SMS 및 안내장 발송 등 과태료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한상의 과장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차량에 비해 시민 준법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있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과태료 체납처분실시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기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즉시 절차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용인시 차량등록과 031-32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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