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법무연수원 부지 활용방안 T/F팀 운영 유지원기자 2012-03-12 04: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일자리 창출 자족시설 유치 총력 -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종전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T/F팀 운영 등 주민과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활용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종전부지에 대학교, 연수원, 또는 의료복합타운의 입지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경기도 관계자와 공무원, 시의원, 외부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보다 현실적인 활용방안 및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3회에 걸친 T/F팀 회의 결과 종전부지에 의료복합타운, 기업유치, R&D, 관광숙박시설, 문화·예술산업시설 등의 유치가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주거기능 위주의 도시에서 탈피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시설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현재 대기업, 병원 등을 방문해 종전부지 설명, 부지 유치 설득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기업의 신규투자 의지가 없고 토지를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정적이고 수익이 확실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은 각각 2016년 충남 아산, 2014년 충북 진천, 음성으로 이전될 계획이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전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종전부지 일부에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예상하고 있으나 용인시는 종전부지 주변에 이미 공동주택단지가 과다 조성되어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인구 과다 집중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설에 반대 입장이다. 용인시 도시계획과 서경원 팀장은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인시는 활용계획 수립 협의권자로서의 역할만 갖고 있다”며 “관계법령에 의해 지자체는 국토부의 활용계획을 강제적으로 반영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어 용인시의 의견 관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기업 유치 등의 활용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인구확산 및 국가균형 발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종전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보다 용인시가 제시하는 자족기능 확보방안 계획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학교 부지는 기흥구 언남동 88번지 일원 부지면적 60만9000㎡, 법무연수원 부지는 언남동 39번지 일원 부지면적 52만7000㎡ 규모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각각 2010년, 2011년 매각됐다. 유지원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재난발생위험시설 상반기 정기점검 12.03.12 다음글 자연재난 포스터 공모 참여하세요 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