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2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2.11% 상승 유지원기자 2012-03-01 01: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처인구 3.63%, 기흥구 2.08%, 수지구 1.57% 상승 - 용인시의 표준지공시가격이 전년대비 2.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29일 공시했다. 금년 공시가격은 총가액 기준으로 전국 평균 3.14%, 수도권 2.92%, 용인시 2.11%가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상승률 1.98%, 용인시 2.40%로 올해 용인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올해 용인시의 최고가 표준지는 처인구 김량장동 132-4번지 (대, 상업용)로 677만원/㎡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기흥구 중동 산70-1번지 임야로 ㎡당 3,50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국토해양부 홈이지(www.mltm.go.kr)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 군, 구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시․군․구 또는 국토해양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가격은 4월 20일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문의 용인시청 토지정보과 324-2151, 처인구청 민원봉사과 324-5141, 기흥구청 민원봉사과 324-6141, 수지구청 민원봉사과 324-8141) 유지원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기업SOS시스템‘최우수상’수상 12.03.02 다음글 용인시, 2012년 일자리 8천500개 창출 1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