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11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실시
류지원 2012-01-1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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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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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연간보수총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말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6번계와 18번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함(단, 비과세 소득 18-1번 야간근로수당 19번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

근무월수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예시 : 취득일이 2011년 6월 15일이면 7개월 기재)

 

신청방법

 

󰠚 EDI 가입 사업장은 EDI로 신고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신고

∙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된 사업장

󰠚 공단에서 발송한「보수총액통보서」에 의거 서면신고(우편, 방문, 팩스)

▷ 신청기한 : 2012년 2월 28일까지.

☎ 전국어디서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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