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장소 금연조례 제정 관련 후속대책 마련 류지원부장 2012-01-11 00: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6월 16일부터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지난해 12월 15일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 도시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6월 16일부터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에 따라 1월 중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오는 4월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안)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장소 및 경계의 표시방법, 기준이 되는 지점·면적, 도면 등을 규정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명확한 단속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처인구 보건소 윤주화 소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연캠페인을 전개하고 금연 서포터즈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실내 금연구역과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의 흡연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금연실천을 생활화해 깨끗한 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류지원부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자원봉사 나눔포털 설명회 개최. 참석자 성황 12.01.11 다음글 용인시 여성회관 19기 교육수강생 모집 1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