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에 ‘뉴어버니즘’을 담는다 류지원부장 2012-01-09 09: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도시의 계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 지역의 중심부를 압축 개발하고 주변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뉴어버니즘(New Urbanism)을 도시계획에 구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내 용적률 상향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1월 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토지의 복합용도개발(MXD) ▲압축도시(Compact city) 지향 ▲뉴어버니즘(New Urbanism) 실현 등 3가지 기본 방향에 입각해 상대적으로 난개발 우려가 적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주거·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상향한 것으로 개발 가용토지를 압축적으로 이용하고 복합용도로 개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수원·성남 등 인근 시군과 비슷한 규모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발토지의 활용성을 높여 다양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주거·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그간 두 차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선계획-후개발의 체계를 구축했으며, 택지개발·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며 “금번 개정안을 통해 신·구시가지의 균형개발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개발이익 상승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개발, 도시의 장소성·생산성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커뮤니티 공간 구축 등이 가능해져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정책이 진일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별 용적률 변경(안) 구분 기준용적률 (국계법 시행령) 현재용적률(%) 개정조례(안) 용적률(%)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50~100 80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150 120 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200 150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250 200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300 250 280 준주거지역 200~500 400 400 근린상업지역 200~900 400 500 유통상업지역 200~1100 400 500 일반상업지역 300~1300 600 800 참고 : - 복합용도개발(MXD) : 가용토지를 복합용도(주거, 상업)로 개발, 직주근접을 도모하고 상업지역에 주야간 활력을 높이는 방안 - 압축도시(Compact City) :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을 계획적·압축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보전용지의 보전을 도모하고 도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도시 - 뉴어버니즘(New Urbanism) : 시가지의 토지이용에서 지나친 기능분리나 사적 공간의 확보를 지양하고 적절한 기능 혼재,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토지자원절약, 자동차에 의한 환경 파괴를 막아보자는 노력에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 기존 도심 및 타운의 복원과 팽창하는 교외를 재구성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사조 류지원부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설 선물, 우리지역 농축산물로 ‘설’ 명절 맞으세요 12.01.09 다음글 기흥구보건소, 저소득층 청소년 건강교실 ‘성황’ 1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