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휴대폰 요금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남호 2012-01-03 06:3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휴대전화 요금이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0120103153516.jpg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배은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2월 28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이동전화요금을 연 60만원까지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동전화에 대한 활용도가 계속 증가해 통신비가 가계지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휴대전화요금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가계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비중은 14.5%, 이동전화요금은 4.6%를 차지했다. 이 중에 가계소득 하위 20%인 가구의 소비지출의 경우, 식료품비 22.4%, 이동전화요금 5.0%이었으나,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11.6%, 이동전화요금 3.7%를 지출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훨씬 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산정 시 이동전화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감안해 통신 요금을 최저생계비에 포함했다.

 

배 의원은 “이동전화는 식료품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비해야 하는 필수재로 인식되는 만큼 이동전화 요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특별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담은 ‘1857년의 엥겔계수’를 넘어, 우리 삶의 필수재가 되어버린 이동전화비용이 포함된 ‘2011년 신 엥겔계수’를 생각해 볼 시점”이라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41번길 22-5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손남호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