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환의원. 용인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발의통과 손남호 2011-12-22 09: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설봉환의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회 설봉환의원과 함께 6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번 임시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대행업체 규제강화를 하게 되었다. 설봉환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했다. 설의원은 능률적으로 업무대행을 할수 없는 자에 대한 대행계약 제한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므로 생활폐기물수거지연으로 인한 적체및 불법처리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 규정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여 동의를 받았다.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대행계약을 제한할수 있는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능률적으로 업무수행을 할수 없는자는 대행계약을 할수 없도록 자격제한을 명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디지털진흥원, 현장재직자및 기업임직원 기술교육안내 11.12.22 다음글 전철개통과 함께 공사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책요구 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