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도시공사는 소송패소 하였으면 소송비 물어내야, 손남호 2011-12-14 09: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회 지미연의원은 도시공사 행정감사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을 하면서 3심까지 가는도중 소송비 1000만원을 집행되었는데 이를 환수하라고 따져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의원은 도시공사에서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면 징계양형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어 해고된 직원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함으로써 도시공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였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특히 인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절차상문제가 있었는지를 감사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누구누구였는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하고 인사위 징계결정이 해고로 결정함으로써 결국은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인사위원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소송에 패소함으로써 징계당하여 해고되었던 직원이 복직되어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지는것인가를 따졌다.이에 사업본부장 김국환은 “ 이사 중 한분과 그 다음에 재정법무과장,당시 본부장이던 표영환 팀장등이. 참석을 하였다고 답을 하였다. 지 의원은 “결국은 3심까지 갔다. 결국 도시공사가 졌다. 이거 질 거라는 것 예상 못하였는가?”라고 따지자 김 사업본부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자, 혹여 감정적 흐름 안에 결정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김 사업본부장은 “ 참석은 했는데 인사위원이 아니고 간사로 참석하여 징계결정권이 없었다."고 하자 지미연 위원은 물러서지않고 " 단지 간사였다. 그러면 해고결정을 이사, 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 팀장, 이 세 사람이 결정한 것인가" 라고 지적하였다. 사업본부장 김국환은 “세사람이 결정한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고 애매한 답변을 하자 지미연 의원은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행정행위의 모든 기본은 원칙이다. 그것은 바로 법과 조례다. 내부 규정 안에 분명히 있어요. 징계양정도 있다" 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징계양정을 결정할때에는 “어떤 순간 안에 파면을 할 것이며, 해임을 할 것이며, 강등을 하고, 감봉을 할 것인가? 또 한 가지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감경의 기준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인사위원회 절차 밟아서 했어도 과하게 잘못 행위를 해서 3심까지 가서 용인시민은 쓸데없이 101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점에서 지미연의원은 “재판에서 패소를 함으로써 변호사비용에 대해서 잘못된 지출이다. 이거 환수시켜야 한다. 그리고 책임 물어야 한다” 고 지적하고 “이런 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일 제대로 하면 될 것을 일 못해서 소송까지 가서 변호사 비용 대라고 시민들을 골 빠지게 세금 내는 것 아니다" 라고 강도있게 비판을 하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가정용 YEM 배양액 무료 보급합니다 11.12.15 다음글 우태주, 용인 수지 선거구 분구를 위한 건의서 국회 제출 1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