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시장, 경전철해법있다, 자신감 피력 시정답변
손남호 2011-12-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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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김학규시장은 지난12일 답변을 통하여 시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이 걱정과 애정을 담아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은 91만 시민의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재정건전성질문에 대하여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대․내외적 경제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우리시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관련 세수감소로 세입 증가폭이 둔화되는 반면, 인건비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리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사업 지방비 부담 가중, 경량전철 해지지급금 마련, 민간투자사업 부담액과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의 자금집행시기가 맞물려 세출부문관련 재정의 부족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김시장은 “지난 9월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해지지급금 5159억 원과 2단계 중재판정에 따른 비용의 추가 지급을 위해 올해에는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예정인 230억 원을 포함한 300억원과 2012년도 당초예산에 700억 원을 편성하여 우선 1000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부족금액은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지급하고자 2012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채 73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 발행하여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차입선을 선택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어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에서 결정된 이의 없는 해지 시 지급금으로 인해 우리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전철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건설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총액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전년도 수준보다 감축을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 요소를 방지하며, 절감재원은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되,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경우 행정절차가 이행된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 며 재정위기를 극복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시장은 “향후, 우리시에서는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발굴, 체납세징수 강화 및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모든 사업구상 시 사전재정심사제, 투융자심사, 사전계약심사제, 공유재산심의 등 기존 재정운영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민간이전경비 제도개선을 통하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시장이 시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답변한 전문을 공개한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아, 의원님들이 걱정과 애정을 담아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91만 시민의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재정건전성과 관련 박남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대․내외적 경제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우리시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관련 세수감소로 세입 증가폭이 둔화되는 반면, 인건비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리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사업 지방비 부담 가중, 경량전철 해지지급금 마련, 민간투자사업 부담액과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의 자금집행시기가 맞물려 세출부문관련 재정의 부족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해지지급금 5159억 원과 2단계 중재판정에 따른 비용의 추가 지급을 위해 올해에는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예정인 230억 원을 포함한 300억원과 2012년도 당초예산에 700억 원을 편성하여 우선 1000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부족금액은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지급하고자 2012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채 73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 발행하여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차입선을 선택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에서 결정된 이의 없는 해지 시 지급금으로 인해 우리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전철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건설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총액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전년도 수준보다 감축을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 요소를 방지하며, 절감재원은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되,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경우 행정절차가 이행된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발굴, 체납세징수 강화 및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모든 사업구상 시 사전재정심사제, 투융자심사, 사전계약심사제, 공유재산심의 등 기존 재정운영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민간이전경비 제도개선을 통하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행위나 비리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임기 후에도 변상책임을 묻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해당사안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 및 사법기관의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우리시에서 별도 규정을 정하여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인 경전철과 관련 박남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경전철 사업이 대표적인 행정 실패로 사례화 되는 것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을 위한 토론 주제 및 학습 자료로 사용하고자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우리시와 사전협의 없이 실패한 정책사례로 선정하여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경인행정학회가 본 사업의 사례 연구를 맡아 추진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 사업이 행정 실패 사례로 선정,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주제로 채택되어 본 사업의 성공, 실패를 논한다는 것은 박남숙 의원님의 말씀처럼 개통해보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더욱이 현재 국제중재가 진행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계획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11월 29일 용인경전철 교육과정 편성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발송하였고, 2011년 11월 30일 소관부서 과장 및 팀장이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편성중지를 강력히 요청한 결과 본 사안을 교육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우리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용인시의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급증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염원하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선 준공 후 개통의 강력한 의지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게 시민들을 위한 모든 사업은 시민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하여 경전철사업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상개통을 위한 시의 추진방안 및 의회와 시민에 대한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8일부터 2011년 9월 7일까지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담당부서만이 아닌 본청 국장, 관련 과장들과 내부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 교환 및 토론 등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용인경전철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1차 중재 판정금에 대한 분할상환과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기본으로 재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협상 방안이 가시화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의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경전철 운영 정상화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진심어린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전철 사업의 개통이 지연됨으로써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전철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2011년도 3차 추경 및 2012년도 예산 수립 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정중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전철 운영을 정상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및 해지와 관련 이희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사업 협약해지관련 정책적 판단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2010년 7월 5일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우리시는 공사 미완료 및 책임감리의 준공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준공보고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어 사업시행자의 두 차례 준공보고서 제출 및 준공절차 이행 요청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준공보고서를 반려하였으며, 2010년 12월 29일 실시협약 제79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2011년 1월 11일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일방적인 협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우리시는 준공지연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경량전철과, 경량전철운영활성화 프로젝트팀, 정책보좌관, 법률자문 등을 통한 종합적인 내부 검토 후, 2011년 3월 2일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사업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실시협약 제79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 규정에 의거하여 용인경전철 개통 전 공사 미비사항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완료하라는 우리시의 요구는 경전철 시설 이용 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였고, 이러한 우리시의 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우리시는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사업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실시협약을 해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의 실시협약 제79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완공예정일인 2010년 6월 25일 이후 6개월까지인 2010년 12월 24일까지 경전철사업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업시행자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사업완공을 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우리시는 실시협약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불이행을 통지하였습니다. 의무불이행과 관련한 공사 미결사항으로는 경전철 소음발생에 따른 소음 방지대책 미 시행, 둔전역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침수방지 보완공사 미완료, 차량예비품 미 반입 등이 해당되며, 협약 상 위반사항으로는 출자자 지분변경 시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출자자를 변경한 점, 자금 재조달 계획서 미 제출, 사전협의 없이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통지 이후 15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의무불이행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2011년 1월 11일 사업해지를 통지함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불이행의 시정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실시협약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1년 3월 2일 부득이 실시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의해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면, 사업해지라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시의원, 관계 전문가 등을 통한 공론화를 거치고, 해지에 대해 유․불리를 꼼꼼히 분석하여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2011년 1월 11일 일방적으로 협약해지를 통지함에 따라 우리시의 협약해지 통보의사와 관계없이 실시협약 제83조 및 제85조에 의거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과 모든 사업 시행물을 인수 및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해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시의회와 사전설명 등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향후에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1년 8월 9일 제정된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 및 보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전반에 대해 김정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이기 이전에 한 자연인으로서 겸손을 생활의 덕목으로 삼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시장에 취임한 이후 이러한 생각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권한을 누리고자 의도한 일은 없었으며, 공직 내․외부는 물론 시민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뒤풀이 행사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일부 단체의 요청이 있어 격려차 참석한 것입니다. 시와 관련된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시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는 업무시간 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으므로 일반시정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참석여부는 사안과 내용에 따라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시정관리와 시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염려해 주신 비판과 충언, 직언에 더 귀 기울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책무와 본분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서 시정의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고뇌와 번민을 드러내 놓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장으로 재임하는 현재와 시장을 떠난 미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시도 그 고뇌와 번민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포용과 소통의 자세로 시의회와 시민의 비판과 충언이 시정에 반영되고, 고뇌와 용기를 담은 결단과 함께 실천의지를 높여가는 데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교평준화 시행과 관련 박재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이 개별 고등학교에 시험을 통해 입학하는 비평준화 제도 시행 지역입니다.이로 인해 고등학교 간 서열화가 심화되고 고교입시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학부모들께서 고교평준화로의 입시제도 개선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2757명의 응답자중 71.7%가 고교평준화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교육감과의 면담 목적과 추진과정은 수지지역 학부모 대표들이 경기도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2013년부터 우리시 고교평준화 제도 시행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11월 16일 교육감과의 면담 자리에서 2013년 우리시 고교평준화 시행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우리시에서 요청한 2013년부터의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 하며, 우리시에서 실시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2014년부터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고교평준화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014년 고교평준화 실시에 대한 시의 입장은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과 관련 정성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목표연도 2016,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공간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10년의 장기적인 실현계획으로 2009년 8월 17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변경․결정하였으며, 이중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 18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여부에 따라 1, 2단계로 나누어 개설 추진하고 있어 실제적인 도시계획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보다 살기 좋은 용인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대비 실제 집행률에 차이가 있으며, 도로 사업은 향후 5년간 117건에서 47건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의 지적처럼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과 실제 집행의 차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 등 재정안정을 위해 민선5기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하여 자주재원 확충,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도전과제를 선정,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용인 평온의 숲 건립으로 인해 필요성이 줄어든 시립 공동묘지 등 활용도가 희박하고 매각이 가능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및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민간투자 대상사업 중 우리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 의원님의 말씀처럼,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TF팀을 구성ㆍ운영하여 국비 271억 원, 도비 28억 원과 총 299억 원을 확보하는 등 금년대비 56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경기도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존재원의 적극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전략ㆍ현안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 총 11건 18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더욱 더 확대 추진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와 주민불편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원조성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 민간공원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공원사업에도 국․도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에 대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문제는 입법 예고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도시공원조성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원조성 공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조성이 부적합한 부지는 과감하게 도시공원 시설에서 폐지 및 변경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재정여건을 고려함은 물론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대비 72%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듯이 그간 많은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 개설된 시설로 인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권 침해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의 해소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 및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결정효력이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내년 용인발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뿐만 아니라 10년 이하의 집행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도 미집행시설의 검토기준을 마련할 예정에 있으며, 마련된 기준을 적용하여 2013년 추진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우리시 재정여건과 실행계획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계별집행계획 1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개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사유재산의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사업자를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고, 그 외 질문 및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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