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의원, 용인시고위공직자들 업무추진비 공개해야 조례제정
손남호 2011-12-0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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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급 이상 공무원, 내년부터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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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수 의원

 

용인시가 내년부터 시장, 부시장을 비롯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전격 공개하기로 조례안을 재정하였는데 지난 1일 시와 용인시의회 민주당 이희수 의원의 대표발의로‘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를 거쳐 제16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린 29일 가결했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개 대상을 시장, 부시장, 4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의 장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기전에는 고급공직자들과 용인시의회 위원장급이 집행하는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일반시민들이 알아보기는 힘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지않아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수 있다.

 

특히 이번에 재정된 조례안을 또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월 집행실적을 당월 15일 이전에 집행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개하도록 공개방법도 담았다.특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집행부로 이송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한 통상적인 관례와는 달리 내년 1월1일로 시행일을 못 박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의 예방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이유를 밝힌바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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