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의원,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촉구 결의안 발의
손남호 2011-11-2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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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만 용인시민의 대표기관인 용인시의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 수요예측 및 정부의 부당한 민간투자 사업정책에서 비롯된 용인경전철 사태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중재판정에 따른 해지 지급금 국비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우현의원이 발의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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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는 95년 8월경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용인경전철사업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승인 및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중앙정부로부터 검증받아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부실시공에 따른 준공거부는 당사자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2011. 3. 2 협약해지 후 국제중재가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 중재판정부로부터 1차 5,159억원의 지급판결을 받아 용인시 최대의 재정위기를 맞이하였다.

용인시 재정위기의 이면에는 오차율 80%에 이르는 정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 수요예측 및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부당한 정부의 민간투자 사업정책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승인한 주무부처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정책결정단계부터 사업승인에 이르기 까지 용인시와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나눠져 있는 만큼 정부는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 책임지고 용인경전철이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마련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촉구 결의안 전문

 

용인경전철사업은 95년 8월경 민속촌 및 에버랜드(구 용인자연농원)등 위락시설의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경전철 건설을 검토하라는 경기도지사의 지시와 분당선연장 연계교통방안으로 2008년 12월 분당연장선 개통이라는 정부의 약속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확충한다는 국가정책에 따라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다.

 

99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 받았으며 사업추진의 핵심인 수요예측과 비용편익 분석의 타당성 검증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구 교통개발연구원)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득하는 등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2001년 12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4년 3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용인경전철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총 1조여원을 들여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용인경전철은 20106월 완공된 뒤 같은 해 7월 개통예정이었으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준공거부는 당사자간 갈등으로 이어져 2011.3.2. 사업이 해지었으며 이후 해지 시 지급금 조정을 위한 국제중재가 진행 중으지난 10월 중재판정부는 1차로 용인시에 5,159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중 4,530억원은 7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용인시는 5,159억원의 재정부담 뿐 만 아니라 당사자간 귀책범위가 정해질 내년 상반기 2차 판결에 따라 또다시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며 개통 이후에도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계획적으로 추진된 택지개발정책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용인시로서는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이대로 간다면 용인시는 엄청난 재정파탄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용인시의 재정위기를 가져온 경전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한 수요예측입니다. 용인시 경량전철 실행플랜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일일 평균 용인경전철 탑승인원을 2011년 18만3천명, 2036년 22만8천명으로 예측하였으나 2011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요예측 재검증 결과 2011년 3만2천명, 2036년 7만2천명으로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측수요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검증 수요대비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은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사업의 수익성, 재정지원 규모등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잘못된 수요예측의 결과는 사업의 실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용인경전철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연구 전문기관이자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검증 결과를 토대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기획재정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또한 정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 결과를 원안대로 인증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정부가 인증하였다면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 또한 한국교통연구원과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당초 법령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규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토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에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야기시켰습니다.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9년 10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인경전철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의 촉진을 위한초기단계에 시행된 사업으로서 2004년 7월 실시협약이 체결됨 으로써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민간투자 사업정책으로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30년간 연평균 857억원 총 2조5천여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책임 또한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앞장서 추진한 정부에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셋째, 용인경전철 사업은 정부에서 발표한 2008년 분당연장선 개통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으로 개통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보상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분당연장선 개통이라는 정부의 약속은 5년 뒤인 2013년 으로 미뤄졌으며 용인시는 개통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196억원을 투자하여 분장연장선 개통 시기를 2011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분당선연장 개통에대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그 부담이 용인시민에게 돌아가고말았습니다.

 

넷째, 과다한 수요예측 및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용인경전철사업의 타성과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이를 승인해 준 주무부처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용인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추진의 모든 단계마다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2004년 중부처의 각 장차관으로 구성된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율 80%에 이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 수요계상도 검증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허술한 민간투자 사업관리가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수요예측과 정부의 부실한 민간투자 사업정책으로 야기된 재정악화에 대한 고통과 책임을 고스란히 용인시민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이며, 정책결정단계부터 사업승인에 이르기 까지 용인시와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나눠져 있는 만큼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용인경전철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기반시설이며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투자해야 하는 사업입니다.그러나 정부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의 장기화 및 극심한 교통난해소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용인시가 정부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일입니다.

 

이에 91만 용인시민의 대표기관인 용인시의회는 국책연구기관인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 수요예측 및 정부의 부당한 민간투자 사업정책에서 비롯된 용인경전철 사태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다음과 같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Ⅰ. 중재판정에 따른 해지 지급금 전액국비지원

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한 수요예측에 의해 초래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분담

. 용인경전철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주도행정재정적 지원책 강구

 

2011. 11. 29.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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