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의 축ㆍ부의금 제공행위 특별 단속 실시 류지원부장 2011-11-28 08: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정치인의 축ㆍ부의금 제공행위 특별 단속 실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연운희)는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 행위를 빙자하여 조직적으로 축ㆍ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치인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축ㆍ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기간은 2011. 12. 3(토)부터 12. 11(일)까지 2주간이며 사전안내 기간 동안에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알지 못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치인과 관내 주요 예식장 및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친족 등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ㆍ부의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당부하였다.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고발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ㆍ제보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안내 321-1390, 선거법위반행위신고 국번없이 1390 류지원부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자율방재단, ‘재난 없는 용인시’ 우리가 나선다 11.11.28 다음글 용인의 개성을 살린 경관 계획을 만든다,2020용인시기본경관계획’ 수립을 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