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시의원. 용인시 석면 건축물 현황과 석면 폐기물의 처리
손남호 2011-11-25 07:2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전 10시30분에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의원 순서대로 박남숙 의원, 이희수 의원, 김정식 의원, 박재신 의원, 정성환 의원, 이상 다섯 명과 이건한 의원, 이우현 의원은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20111125162927.jpg

다음은 이우현 의원의 시정질문이다.

 

용인시 석면 건축물 현황과 석면 폐기물의 처리 실태에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섬유로 인체에 흡입되면 석면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그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 건축물 중 농촌지역의 오래된 가옥과 공장들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석면으로 형성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석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상세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예산의 조기집행 후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경제활성활를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이 매년 이루어 지고 있으며 용인시 또한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예산의 조기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과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한다.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공사의 선급금 확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급금 지급 후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부실해지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용인시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적위주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발생되는 사업의 부실 등 예산조기집행의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41번길 22-5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손남호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