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총회 개최예정, 예산편성시 시민참여 손남호 2011-11-22 12: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총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1년 11월 28일(월) 오후 2시에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총회가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2011.3.8개정, 2011.9.9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용인시는 2011년 8월 9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이제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제출, 사업 및 예산사용의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용인시민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용인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용인시에 정착, 발전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으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지속가능한 용인 자치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인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지난 8월 이후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며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그 결과 11월 28일 창립총회 및 발족식을 열게 되었다.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용인공동체 실현을 위해 용인주민참여예산제의 능동적 참여, 참여예산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교류, 참여예산제도의 성숙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대활동 등의 일을 해나가고자 하며, 시민 권리인 주민참여예산제에 용인시와 용인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발족취지문 용인시 예산을 시민참여로!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2011.3.8개정, 2011.9.9시행) 이렇게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합니다. 용인시는 2011년 8월 9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용인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용인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용인시민은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 제출, 사업 및 예산사용의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된 것입니다. 공감과 참여로, 상상을 현실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용인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용인시에 정착, 발전하고, 참여민주주의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지속가능한 용인 자치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인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지난 8월 이후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섯 차례의 모임을 가진 결과 용인시민의 관심을 담아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 순서로 릴레이 공개시민강좌 ‘시민의 눈높이로 보는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용인시민은 예산편성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열고, 이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함에 따라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며 네트워크 구성에 뜻을 모아 오늘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를 창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예산! 행복한 시민! 이제 지역의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용인공동체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더 많이 알림으로써 참여를 이끌어내고, 용인시 예산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여 그 내용을 주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시민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교류 활동, 제도 발전의 토대가 될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권리인 ‘주민참여예산제’ 및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에 용인시와 용인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 같이 참여하고 소통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 시민이 행복한 용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준비 경과보고 ◆ 준비모임 결성 및 경과 2011년 8월 26일 추진모임 1차 회의 장소 : 용인성폭력상담소 회의실 내용 : 참여예산 소개 및 제안자 인사, 용인시 상황 경과보고 2011년 9월 1일 추진모임 2차 회의 장소 : 용인성폭력상담소 회의실 내용 : 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실무단 구성, ‘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준)’ 명칭 제안 2011년 9월 8일 준비모임 3차 회의 장소 : 용인성폭력상담소 회의실 내용 : 발족을 위한 실무 준비 논의, 공개시민강좌 준비, 역할 분담 2011년 9월 20일 수지지역모임 장소 : 느티나무도서관 북카페 내용 : 수지지역 공개시민강좌를 위한 세부사항 논의 2011년 9월 22일 준비모임 4차 회의 장소 : 용인성폭력상담소 회의실 내용 : 공개시민강좌 관련 세부 준비사항 논의 및 공유 2011년 10월 6일 준비모임 5차 회의 장소 : 용인성폭력상담소 회의실 내용 : 공개시민강좌 관련 구별 상황 공유, 경기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보고 2011년 10월 26일 준비모임 6차 회의 장소 : 용인성폭력상담소 회의실 내용 : 공개시민강좌 평가, 강좌 후속과제 논의, 네트워크 발족 추진 및 준비위 구성 2011년 11월 7일 준비모임 7차 회의 장소 : 용인성폭력상담소 회의실 내용 : 네트워크 발족 일자 및 명칭 확정, 정관안 검토, 조직구성안 제안 2011년 11월 14일 준비모임 8차 회의 장소 : 용인성폭력상담소 회의실 내용 : 정관안 검토, 임원선출안 검토, 조직구성안 검토 ◆ 온라인 공간 마련 2011년 9월, 다음카페 개설 http://cafe.daum.net/yongincitizenFGB <용인참여예산네트워크> ◆ 발족준비위 구성 및 경과 2011년 11월 1일 발족준비위 1차 회의 장소 : 용인성폭력상담소 회의실 안건 : 창립준비위 발족 계획의 건, 조직구성안 논의의 건 2011년 11월 9일 발족준비위 2차 회의 장소 : 구성 ‘남경’식당 안건 : 정관안 검토의 건, 임원선출안 검토의 건, 역할분담의 건 2011년 11월 21일 발족준비위 3차 확대회의 장소 : 용인성폭력상담소 회의실 안건 : 창립총회 및 발족식 준비사항 검토의 건, 역할분담의 건 ◆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창립총회 개최(예정) - 2011년 11월 28일, 용인시청 3층 시민예식장(구,전나무실) 2.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준) 활동보고 ◆ 수지구·처인구·기흥구 릴레이 공개시민강좌 개최 - 주제 : “시민의 눈높이로 보는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 “용인시민은 예산편성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수지구 - 일시 : 10월 11일(화) 오전10시-12시 - 장소 : 좋은친구센터(동천동) - 강사 : 하승우(경희대 객원교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처인구 - 일시 : 10월 12일(수) 오전10시-12시 - 장소 : 중앙동주민센터 - 강사 : 하승우(경희대 객원교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기흥구 - 일시 : 10월 18일(화) 오후7시-9시 - 장소 :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 - 강사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2012년도 광역BIS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 11.11.22 다음글 제1회 청소년육성재단 임직원 워크숍 개최 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