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자동차등록 서비스로 행복한 용인 만든다
류지원부장 2011-11-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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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다양한 자동차등록 서비스를 펼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11월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숨질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을 이전하도록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있다.” 며 “이는 자칫 이전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과태료(최고 50만원)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인이 차량을 할부로 취득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와 연체료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해 자진신고 해야 함에도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추후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기존 2개(홀․짝수)의 번호를 부여해 그 중 하나를 선택토록 하던 것을, 11월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번호를 자동차 등록자가 모니터를 보고 직접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양방항 모니터도 추가 설치했다.

 

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2012년부터 시에서 직영할 예정이어서 번호판 가격인하 등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 차량등록과 031-324-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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