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축구센터 불법광고물 게재, 말썽일자 몇개 철거 눈가리고 아웅 류지원부장 2011-11-12 03: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클린 용인 위해 대대적 ‘불법광고물정비’ 추진 공염불 전 직원 상시관찰제-조간·주간·야간·휴일별 집중단속 실효성의문 ▲ 게시판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전봇대에 게시한 현수막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대대적인 ‘클린 용인 만들기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산하단체인 축구센터에서 불법광고물을 용인시 전역에 20여개를 부착하였지만 광고물 관리팀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특혜논란과 함께 시행정의 일관성을 질타하고 있다. 용인시는 당시에 ‘클린 용인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은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및 각 구청 광고물관리팀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며,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총 광고물의 약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불법광고물, 25% 이상 차지하는 노후화된 간판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전 직원 상시 관찰제 운영 ▲노후화된 간판정비 등 4분야별 불법광고물정비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다고 했지만 축구센터에서 긴급제작해 정식광고물게시공간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않고 가로변에 불법으로 플래카드를 설치해 일반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일반사업자와 시민들이 자신들의 사업계획이나 홍보활동을 위하여 플래카드를 제작해 도로변에 게재할 때는 광고물팀에 신고를 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게시기간을 명시하고 용인시의 승인도장을 받아 게시하게 돼 있는데 축구센터에서는 광고제작업체에 의뢰해 용인시 전지역에 20여개를 게시판이 아닌 일반도로변에 가로수와 전봇대에 게시하였다. 용인시는 이처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반이 철거를 하지않고 있으며 같은지역의 다른 홍보물은 철거하는등 형평을 지키지 않아 말썽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조간과 야간, 주간과 휴일 등 시간대별, 일별로 추진하며 도로변 불법현수막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힌바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현수막을 철거하는 단속반을 만나 왜 일반현수막은 철거를 하면서 축구센터의 불법현수막은 철거를 하지않는지를 확인하니 “축구센터에서 게시한것이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해 용인시 산하단체에서 부착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를 보류하는 등 속된말로 일반시민들의 현수막은 철거하고 산하단체는 봐준다는 것으로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용인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예산을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의 경우 2012년 1월~6월에 1억5500만원을 들여 기존 광고물 일제정비조사와 정비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하며 2012년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불법광고는 전수조사 완료 후 일제 단속하며 신규 불법광고는 전수조사 시스템과 정비 용역원을 이용해 지속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특히 전 직원 상시관찰제는 처인구 10㎞구간, 기흥구 4코스 53㎞구간, 수지구2코스19㎞구간 등에 각 구청별 책임담당구역을 지정, 도로변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며 실적인증제를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힘없는 시민들이 먹고살기위한 방편으로 값싼 현수막광고를 하는것은 단속하고 축구센터처럼 기관현수막은 눈감아주는 것이다. ▲ 단속차량이 있지만 다른현수막은 철거하고 축구센터현수막은? 한편 용인시는 지난 7월 첫주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 총2706건을 단속했다. 시는 지난 6월 마지막 주 단속 2540건보다 166건이 늘어나는 등 불법현수막 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8월 말까지 집중단속과 광고주 경고공문 발송을 병행 실시하며 9월 1일부터는 집중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용인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효율적 정비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광고주와 시민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했는데 과연 힘있는 기관과 일반서민들의 현수막 부착실태를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축구센터에서는 " 광고물제작업체를 교체해 게재건에 대해서 업무를 잘몰라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곧바로 조치하겠다" 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광고물업체에서 용인시의 승인을 받거나 일정금액의 게재비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게시금액을 납부치 않고 가로수나 전봇대에 불법으로 게시한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류지원부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 소방서 (주) 삼천리 도시가스 용인안전팀 가스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11.12 다음글 용인축구센터 불법광고물 게재, 말썽일자 몇개 철거 눈가리고 아웅 1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