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시청에 이어 하청업체까지 압수수색 실시 손남호 2011-10-25 00: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경전철 사업에 의한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번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 등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주요 대상기관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24일 각종 하도급 업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 100박스의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용인경전철 조경공사의 하도급을 맡았던 D업체를 비롯, 토목공사와 관련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S전력 등 최소 5곳의 하도급 업체와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김모 선임연구원이 포함된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이 실시된 업체들은 전직 용인시장 등과 연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어 수사진행 속도에 따라서 전직시장들이 줄줄히 검찰에 불려 갈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난 21일 전직 시장 2명의 자택과 개인사무실, 용인시청, 용인경전철(주), 조경공사 업체, 기술전수와 전철차량 제작판매를 담당하는 캐나다 붐바디어 서울사무소 등 주요 해당기관의 압수수색이 이어진것이다. 검찰은 또 이번 주 중으로 1차적인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추가 압수수색 여부나 소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이미 출국금지 조치된 30여명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져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추가 압수수색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시의 경전철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정황에서 포착되고 있어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 경기도에 긴급 SOS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지난 21일 도청에 최승대 부시장 등을 보내 지방채 발행 계획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최 부시장은 김성렬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에서 지난 4일 국제중재법원이 지급 결정한 경전철 공사비 5천159억원을 지방채 발행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분할 납부 등의 3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채 2천억원과 일반회계 예산 1천억원 등 모두 3천억원을 내년에 조달해 지급한 뒤 나머지 1천159억원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30년 동안 나눠 갚겠다는 방안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방안에서도 걸림돌이 여러군데에서 발생하여 이를 풀어가는데 많은 제약이 뛰따를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33억원에 불과해 3배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 협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경기도와 행안부의 승인이 있다고 하드래도 용인시가 내년에 지방채 2천억원을 발행해 용인경전철 건설비를 갚겠다는 것이지만 이중 1천267억원은 내년 10월 이후에나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승인이 이루어져 지방채가 정상적으로 발행된다해도 용인시는 추가로 이자를 60억~100억원대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부담을 안게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용인시가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 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해도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와 지방채발생심사위원회 등을 통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여1차 판결금액인 5천159억원에 이르는 금액과 이자(1일 6천600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이자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7회 용인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 11.10.25 다음글 용인시, ‘내가 시장이라면’ 테마형 제안공모 실시 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