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검찰수사 본격화! .압수수색 파장 어디까지 번질까?
손남호 2011-10-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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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들이 압수한 서류일체 33개박스를 탑차에 담고 있다

 

용인시의회에서 밝힌 수사의뢰 내용을 보면 대략 수사결과의 의미를 알수 있다. 용인시의회에서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용인경전철공사의 발주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동백지구 공공공지 조경공사(사업비 108억원)의 시행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동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하자진단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미시공 등 4억 2천여 만원의 부실시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용인경전철의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서 캐나다의 봄바디사로부터 1량 23.5억원 합계 705억(30량)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과도하게 매매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캐나다의 봄바디사로 하여금 경제적이익을 얻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현재 국제중재 소송과 관련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회계원장(지출금액, 수입금액, 차입금)과 건설계약자와 재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비 집행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 또는 거부하였다. 이는 용인경전철주식회가가 용인경전철 건설공사와 관련 변칙적으로 회계를 처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정상전력은 2005. 12. 16 부터 2008. 3. 11.까지 경전철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제1공구와 제3공구의 전기공사를 담당하였던 하도급업체로, 위 제1, 3공구의 건설공사를 90% 완공한 후 다른 업체로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한 공직자의 이권개입 의혹이 있었으며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수사를 의뢰하여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인시의회에서는 검찰의 수사시 요청사항으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변칙회계처리를 하는 등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하여 오고 있다고 하므로, 회계원장 및 건설계약자와 재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비 집행자료를 확보하여 조사를 하여 주기 바라며 1조 127억 용인경전철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제기된 리베이트, 불법재하도급 등 관련된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용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그간 국제재판까지 가는 시행사와 용인시와의 갈등으로 1년 넘도록 개통을 못하고 있는 용인시 용인경전철(일명 에버라인)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21일 오전 용인시청 경량전철과와 사업 시행자인 용인경전철㈜에 대한 압수수색을 함과 동시에 공사 관련 업체는 물론 전직 시장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7일 용인경전철㈜ 사장 김모씨 등 공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하는등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면서 시행사 관계자들은 물론 시청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며 이번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이 제기한 리베이트 수수 등 용인경전철 관련 각종 의혹을 밝힌다는 계획이어서 지역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각종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로 확인될지, 경전철 개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경전철관련사항을 눈여겨 지켜보던 시민들은 지금까지 모두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된 용인경전철 건설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 기관간 금품 수수 또는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한 예산낭비 사례 등이 드러나면 용인시정에 적지 않은 타격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수사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이미 1년 이상 늦어진 경전철 개통도 상당기간 더 지연되고, 이로 인한 사업자간의 협상도 지지부진할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치앞을 내다볼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용인경전철 앞날이 걱정이다. 국제재판에 의한 해지시 판결내용에 의한 지급금 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구할수 없는 용인시로써는 당장 갚을 능력 없어 더더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힘들다.이에 김학규시장은 용인시의회에 요청하여 수사고발을 늦추어달라며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해지시 지급금으로 5159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라”는 국제중재법원의 1단계 판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제3의 민간자본 유치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시간이 없다는분석결과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과 협상을 벌여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수세에 몰린 용인시로써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된것이다.

 

이처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용인시 전체 예산의 40%에 육박하는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당장 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가용예산을 다 합쳐도 2011년도 용인시 예산규모가 1조3268억원으로 2010년보다 5.23% 감소한 상태로 인건비 등 경상비와 꼭 지출해야 할 필수예산을 제외한 가용예산이 3000억원에 불과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최근 해체된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시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사비 산정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검증 전에는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어 용인시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일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하여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의회의 승인이 녹녹치 않다는 분석이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한 가운데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을 당하는등 외적요인이 심상치않다는 점이다.

 

사업자와의 협상가능성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글쎄다! 수원지검이 전격적으로 사업자와 용인시 그리고 전임시장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단행함으로써 현재까지의 협상진행과정까지도 올수톱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며, 협상을 하는 동안에도 수사진행속도에 따라서 지급금 지불에 난항이 예상되고 이에따른 금융부담이 하루에 6천만원이라는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용인시민들과 공무원들은 그 결과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하여야 하는 여론이 우세해지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는등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용인시로선 양 측 이견이 없는 공사비에 대한 1단계 판정 금액인 5000억원도 문제지만 2차 판결내용에 따라서는 용인시와 사업자간의 책임소재에 따른 2단계 판정 결과가 남아있어 중재법원이 용인시 손을 들어줄 경우 1단계 판정금액에 대해서만 물어주면 되지만 용인시 과실이 인정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올 경우 금액이 늘어나 용인시로써는 부담이 클수밖에 없다.

 

더더욱 용인시를 고민스럽게 만드는것은 시민들의 개통요구가 거세지면서 해지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중재재판에서 용인시에 유리한 판결을 해준다고 해도 사업해지로 인한 정상운영까지는 기술적인 이전문제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행을 하기위해서라도 사업자와의 운영에 관한 협상도 병행하여야 하는 이중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용인시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인다면 "성실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경전철과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된다. 그들이 그동안 힘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모든시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어느누가 힘든 부서에 근무하기를 원하겠는가? 그대들이 지금도 마지막까지 정상화를 위하여 밤샘을 하고 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는것을 알고 있다" 고 시민들은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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