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환의원,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류지원 2011-10-14 09: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민주당소속 설봉환시의원(역북,포곡,모현)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여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설봉환의원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개정이유에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하신 자에 대한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신설하고 지급대상자, 지원금액, 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희생․공헌자 사망시 조문실시 규정 신설(안 제7조 제3호) 제8조“보훈 명예수당 지급”을 “보훈 명예수당 등 지급”으로 개정(안 제8조)기존 보훈 명예수당 월 5만원이내 지급 규정을 제1호로 신설(안 제8조 제1호)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규정 신설(안 제8조 제2호) 하였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규정 신설(안 제9조 제2항)과 제10조 “수당의 신청“을 ”수당 등의 신청“으로 개정(안 제10조) 및 사망위로금 신청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신설(안 제10조 제1항) 과 사망위로금 신청기한 및 지급범위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4항) 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급대상자 가 5,3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월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월 10~15명선으로 산출되고 있어 실제 소요예산은 년간 2,000만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제7조에 제3호를 희생․공헌자 사망시 조문실시를 신설하였다. 보훈명예수당에 있어서도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신설하여 수당은 월 50,000원 이내.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0,000원 이내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였다. 특히 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용인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 중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또한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현재 용인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로 제3조에 따른 희생․공헌자 중 사망자로 한다 고 규정지었다. 류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지구 상현로, 시민체감 측주식 표지판 6개소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46개소 철거 등 11.10.17 다음글 용경비대위, “경전철관련 고소고발 시민단체와는 무관하다” 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