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경비대위, “경전철관련 고소고발 시민단체와는 무관하다”
손남호 2011-10-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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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성구) 는(이하 :용경비대위) 일부 언론에서 경전철관련 고소를 하였다는 잘못된 보도와 금번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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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경비대위는 그간 언론보도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잘못된 보도에 관하여 “용인경전철에 관한 국제중재법원의 1차 판결과 관련한 많은 언론의 보도 과정에서 용인경전철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검찰고발 건과 관련하여 마치 용경비대위가 고발 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둔다” 고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어 용경비대위는 “결과적으로 본 단체의 명의를 사칭하여 고소 고발한 사례에 대하여 오해와 혼란을 야기한 일련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와 더불어 심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혀둔다.” 고 밝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경고를 하였다.

 

이어 용경비대위는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 금번 1차 판결 내용 중 5,000여억 원을 마치 용인시가 안 줘도 되는 돈을 일방으로 손해 보는 것으로 보도하였는데 이는 불공정한협약위에 놓였던 용인경전철 전체의 문제에서가 아닌 판결내용에 국한한 부분적인 문제를 전부의 문제인 냥 부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용경비대위는 “5,000여억 원의 지급금은 건설비로 소위 물건 값에 비유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지로 정리되는 과정에서의 당연히 치러야 되는 비용으로 금액의 지급에 앞서 명세서를 분명히 확인하여 합당함과 시와 시의회의 정당한 절차를 통한 승인을 얻어야한다” 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용경비대위의 기본입장은 “지난 2011.5.26일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운영 등에 대하여 시민의 최소비용 원칙과 공정한 협약 그리고 완벽한 안전 확보를 시민자적인 입장에서의 기본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이를 충족한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용인경전철범시민대책위원회는 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지시민연대, 동백사랑, 용인환경운동연합, (사)용인YMCA, 민족통일용인시지부, 용인사회복지협의회, 용인시바르게살기연합회, 공해추방운동본부 용인시지부, 대한노인회수지구지회,로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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