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반기 총100건 자연누수 신고 보상생활공감행정으로 ‘안착’
류지원부장 2011-10-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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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올해 특수 시책사업으로 첫 시행한 누수신고 보상제의 금년 상반기(1월~6월) 실적이 총100건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누수신고보상제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누수가 무관심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누수사고 사전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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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현장 발견 시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고 신속한 복구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하는 주민에게 건당 3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업비 3백만 원을 들여 금년 1월부터 시행, 상반기 총10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건당 3만원의 포상금 총300만원의 지급을 완료했다.

 

시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급수관 결빙 및 해동에 따른 누수 신고가 증가해 보상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향후 추가 사업비를 책정, 누수신고 보상제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에서 정부발주 공사 수행 중인 담당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 사고,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이나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등 자연누수가 아닌 안전사고 누수는 제외됐다.

 

용인시 수도시설과 관계자는 “누수신고 보상제는 누수현장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예산 절감과 시민 불편 해소 등 재정 건전화와 시민체감 생활공감 행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시민들의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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