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청 민원접수처리! 눈가리고 아웅 형식으로 처리 비난 봇물 류지원부장 2011-10-06 07: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구청장 문제훈) 은 "죽전동 892번지 앞 도로에서 불법으로 자동차정비공장 도색작업장을 만들어 개인이 차량도색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였는데도 수지구 민원담당자들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서도 단속법이 없어 현장을 치우라고 권고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고한 민원인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라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수지구청의 어처구니 없는 민원처리행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죽전동 아웃렛매장주변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위에서 미니버스일부를 분해하고 차량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도록 번호판까지 탈착하여 숨겨두고 차량 페인트칠을 할 수 있는 콤푸레셔 모터까지 장착하여 불법도색을 하는 현장에는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전기까지 연결하고 버스의 외장을 도색하는 현장을 목격해 수지구청에 고발을 한 사실에 대한 공무원들의 조치사항이 황당하다. 콤푸래셔 사용할때 주위에 풍기는시너냄새는 아랑곳 하지않구 작업을 하고있다 수지구청 관계자는 " 민원인이 수지구청까지 가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불법현장을 고발을 하였는데 환경과에서 현장을 나갔는데 "신고내용처럼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분해하고 차량도색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 며 " 페인트와 그에 필요한 장비가 도로위에 있으면 불법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 고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다리며, 장비진열대 등 장비를 가동하는 전기선까지 장착작업중 문제는 정식 자동자정비공장이나 정비소에서 도장(도색)작업장을 만들어 하여야 함에도 허가도 받지않고 불법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위에서 작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있어도 단속공무원은 단속할 법규가 마땅치 않고 환경부서에서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수지구청의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하고서 “도색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지만 환경부서에서는 대기환경법으로는 처벌과 단속할 법이 없다” 는 답변을 하고서는 “ 작업장이 아닌 도로위에서 도색 작업시는 도로법으로 단속할 수도 있다” 고 해 신문사로부터 전해들은 민원인은 어느말을 믿어야 하는지 솔직히 햇갈린다는 표현을 한다. 또한 “페인트칠을 하고 장비나 남아있는 부속물을 치우지 않고 있으면 단속할 수 있고, 페인트 통이나 부속품을 도로위에 방치하면 도로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며 치우라고 권고하였다” 면서 “행위자인 당사자가 페인트장비를 치우고 있어 단속을 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 직무유기라는 말이 나온다.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하여 사법기관에 처벌을 의뢰하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면된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했던 공무원의 처리결과 통보를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도색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차량을 도색한다.”고 하는 말을 믿고 그냥 왔다고 하는데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주, 그리고 작업자의 이름도 확인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 하는지 형식적으로 출장을 간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원처리 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제대로 민원처리 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라며 자동차를 공장에서 출고 시 등록증에 차량의 색깔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조치는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강제규정을 하고 차량을 변색시킬시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정비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다라고 제보자는 주장을 한다. 불법적 장소에서 도색 시는 대기환경법에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쯤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일반시민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모른다고 한다, 이런 상식도 없고 모르면 배워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방법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어 제보자및 주변상가를 방문한 시민들의 지적이다. 자신의 차량이라고 해도 불법으로 도색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자동차정비공장에서도 차량을 판금이나 도색을 하였을 시는 페인트분진과 신나 등 휘발성 강한 제품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도색장소를 밀폐 된 공간을 만들어 작업을 해야 하고 시너 냄새 등도 일반인들이 맡아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정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 이처럼 불법인줄을 알고 있던 용인지역의 무허가 정비업체 한곳에서는 교량 밑에서 자기차량을 도색하다가 환경과 공무원들에게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제보도 답지하고 있는데 수지구청 담당자만 아니라고 하니 황당하다는 반응이며 대로변에서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단속할 수 없다고 하는 공무원 말을 믿어야 하는지? 이런 행정이 수지구청의 민원해결 담당부서의 행정행위인가? 아니면 여러 부서가 관여되는 사항이라 처리하기가 난감할 수도 있어 우물쭈물인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복합민원을 논스톱으로 처리하고자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과에서 처리 못하면 교통정책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주민 김모씨(죽전2동 56세 )의하면 “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작업을 해 수익을 남겨야 함에도 무허가로 사업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도색을 했다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런사실자체를 당사자에게 질문도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며 "해당공무원은 도대체 무슨 처리를 하고 간 것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원처리내용을 전해들은 제보자 김모씨는 "공무원들이 과연 용인시장의 행복한 용인건설을 함께 할 수 있겠냐”며 “관내에서 불법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책임회피, 담당부서가 아니다 라는 변명만 하지 말고 담당부서로 통보 또는 이첩을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 속에 씁쓸함을 내 비치고 있다. 류지원부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민단체, 용인경전철사업 비리의혹,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11.10.06 다음글 용인시 용인경전철(주)에 5158억 지급하라 판결나와 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