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경전철(주)에 5158억 지급하라 판결나와
손남호 2011-10-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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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법원서 ‘최소해지시 지급금’ 패소.

용인시 재원마련 비상 재정파탄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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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용인경량전철 개통과 관련해 국제중재판정에서 용인경전철㈜에 "최소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 5158억여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용인시와 국제중재 용인경전철 관련 판정에 따르면 최소 해지시 지급금은 5158억원9100만으로 산출해 피신청인(용인시)는 본 부분 판정일(10월4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용인경전철)에게 위 금액 중 4530억원(대주단에 대한 채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와 비상이 걸렸다.

 

또한 용인시는 판결금액 5189억9100만원 중 미집금액 대해 지난 3월3일(용인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한 다음날)부터 최소해지시 지급금을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4.75%의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특히 용인경전철에 대해 용인시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최소해지시지급금 5189억9100만원과 대주단에 대한 채무액 4530억원의 차액인 628억9100만원에 대해 일정한 담도(escrow계좌허용)를 제공하라고 판정해 용인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인시가 논란을 빚어온 용인경전철 문제로 무려 5천159억여원을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하라는 ‘최소해지시 지급금’ 패소 판정의 결과에 재원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용인시의 올해 본예산 규모의 38.9%에 달하는 규모의 엄청난 배상금액이다.

 

재판결과는 완공 후 용인경전철(주)와 용인시의 갈등으로 개통이 중단된 채 지난 2월 국제중재에 넘겨진 용인경전철의 ‘최소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1단계 판정에서 국제중재법원은 용인시에 대해 총 5천158억 9천100만원을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하라고 판정하여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청구한 7천억이상의 판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시는 판정일부터 7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 대주단(채권단)에 대한 채무액인 4천530억원을 용인경전철(주)에 우선 지급해야 하며 이번 판정에 이어 국제중재법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2천500억원대의 계약해지 책임을 둘러싼 2단계 판정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4일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을 통보받아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 중인 상태로 연 20%의 이자를 주장했던 용인경전철(주)의 입장과 달리 시가 주장한 연리 4.75%가 받아들여졌다”면서 “당장 최소해지시 지급금 마련 등에 대한 협의와 함께 내년 상반기 2단계 판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중재법원의 1단계 판정이 난 용인경전철은 1996년 검토 착수 뒤 2005년 11월 국비와 시비·민간자본 등 7천287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착수,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시와 시행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개통하지 못했다.

 

이처럼 국제재판 결과에 대하여 용인시는 국제중재판정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과정도 15억원의 수임료를 제시한 법무법인을 탈락시킨 채 30억원을 제시한 법무법인을 택해 의혹을 받아 왔던 터라 더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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