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북동 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원을 따라가보니 문제점이 도출되고
손남호 2011-09-26 07:0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역북동 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원을 따라가보니 문제점이 도출되고

역삼동 양모동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분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어떤 제약없이 가입하여 활동할수 있도록 보장되어있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고 이를 개선하도록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점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자격문제이다.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 운영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일부 주민자치위원장의 오만과 조례에도 없는 직책을 만드는 등 독선적인 운영으로 일부 읍.면.동장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 일반적인 시민들의 지적이다.

 

특히 각 읍면동의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인 각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것이 쉽지 않은것은 결국 적법한 위촉과 적법한 운영이 안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주민참여)에 따라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적법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주민자치기구의 설립에 있어 제1조 목적을 보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 제7조 운영. 8항을 인용하면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연구,개발,협조.지원들을 위하여 전문가등으로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위촉할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자문단을 구성하라고 되었지만 이를 지키는 단체는 전무하다는 점이고 . 행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는관계로 제12조(주민참여)1항에 의하면 시장과 읍. 면.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제2항에 의하여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경우 시장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를 지키는 자치센터는 없다는 것이다.

 

제17조를 보면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각1인을 포함하여,25인이내로 구성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특히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하지만 지치센터의 위원들을 보면 이규정을 지키는 단체가 없다는 점이다.

 

일부의 자치단체에서는 90%이상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주민들로 구성되어 조례를 무시하는 위촉을 하여 동장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무소불위를 권한을 휘들러 이제는 동장과 함께  일을 도와주는 업무가 아닌 군림하는 자치센터로 자리매김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으려는 폭거를 자행한다는 제보이다.

 

이점에서 조례 제2항을 보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언론계,문화.예술계,관계,경제계,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군형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어느 한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단체가 없다는 점이다.

 

이어 동장은 위원들을 해촉함에 있어 “위원장은 위원회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어 제20조에 해촉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장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제4호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제는 동장을 이겨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썽이 생긴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