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청, 장기미착공 건축허가는 허가취소한다
류지원부장 2011-09-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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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구청장 문제훈)는 도시미관 개선과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장기간 미착공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1년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지구는 장기간 미착공한 건축주들에게 허가취소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 관계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양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수지구 건축과 김응태 과장은 “미착공 건축물이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또한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 관계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양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미착공 건축물 사전 독려 등 건축허가 민원관련 사전예고제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1년 이상 미착공된 건축물은 건축허가 121건, 건축신고 67건 등 총 188건에 이른다.” 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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