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바꿔 보겠다면서 ··· 이 마저도 본질을 왜곡” 손남호 2011-07-25 08: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청을 출입하는 특정 지역신문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용인시 민간위탁 사무의 위·불법 사항과 관련해 지난달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용인시의회에 조례 재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해 다시 고민에 빠져 버렸다. 더구나 시는 이 과정에서 소관사무의 담당국장과 과장, 그리고 시의회 전문위원 등 공무원들이 제규정 및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다고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쳐 법제 업무의 숙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와 관련해 시 행정과는 지난 6. 16일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심사위원회에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법상 미진한 사항들이 수두룩 발견돼 결국 시의회가 이를 부결시킨 것. 이날 심사안건으로는 김순경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여건이다. 문제훈 자치행정국장은 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11-39호) 제안 설명을 통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과 우리 시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확보와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주요내용은 기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전문화하고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기준 용어정의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알맞게 순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동 조례안은 보고서에 첨부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라고 보고했다. ▲ 지미연의원 이어진 질의에서 지미연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안의 핵심 포인트는 ‘수탁자선정의 공정성’인데 개정안을 보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변경해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냐”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권고에도 심의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사전심의절차 마련. 즉, 한 사람의 위원회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으로서 이 사업을 과연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가를 심의하는 기능, 그리고 수탁기간의 평가를 통한 판정으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분해 검증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현 조례와 개정조례안 모두 문제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병선 행정과장은 “이것은 기본조례에 전체적으로 함축해서 표현할 사항은 아니고 각 개별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지침에서 명시할 사항”이라며 “16개 개별조례가 있는데 다 각자 특성에 맞게 심사기준이나 배점 등을 명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특히 “가장 핵심 쟁점 포인트는 재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대부분 간과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개정안에는 그 문장이 없다”라며 “지금 우리는 재위탁 시 의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는데 이 부분이 개정안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몰아 붙였다. 박 과장은 “현재는 기간연장 조항이 있으나 기간연장과 재 위탁 심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기간연장은 자동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생각되고, 재위탁은 자동연장이 안되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며 “그렇다면 적합한 전문가로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그때 그때 기존 평가사항을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재위탁을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강화된 것이고, 기존처럼 매번 재위탁 할때마다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권고사항에는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재위탁에 대해 의회동의를 안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별안간 다 받으면 물론 좋겠으나 앞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별조항 및 사안에 따라서 개별 조례에 담고, 또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시행규칙에도 의회동의를 받도록 개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집행부가 근거도 없는 불명확한 해명으로 일관하자 지 의원은 “이것은 개별조례에 앞선 기본조례다. 그렇게 표현하면 의회 기능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이날 제출된 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사전동의 규정의 미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 미비 등을 이유로 시의회가 이를 부결시켰다. 이번 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사타임이 입수해 확인한 결과, 제2조(정의)제2호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 중 시 산하기관이라는 표현은 통상 지자체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로서, 특히 법정용어도 아닌 문구를 모호하게 조례에 삽입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행정안전부도 인정한 해석 내용이다. 더구나 조례 개정안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1항제1항에서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과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정해 기존 조례에 없던 운영능력 평가 기능을 추가한 것. 그러나 제27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를 6명에서 9명으로 기존의 숫자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특히 내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를 25%로 축소하고 외부위원을 대거 위촉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지키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구나 권익위원회 권고안 중 재계약에 따른 운영평가위원회와 공개입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지 않은 채 개정조례안 역시 1개의 위원회가 평가 및 심의를 하도록 둔 것은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가 그대로 녹아 내리도록 한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미이행되거나 상위법령과 조례상의 불부합 문제 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건만, 소관 담당국장 및 과장, 시의회 전문위원 등 공무원들이 제규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한 것은 용인시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은 아직 함량미달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 12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하달하고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전면 재개정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기간연장 등 재계약’ 규정의 삭제, 수탁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25%로 제한할 것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시행 마련 기간은 2011년 7월까지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의회는 의회대로 ,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1.07.26 다음글 용인시, 소규모 보육·노인시설 850개소 대상 7개 항목 측정 1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