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유덕상 2011-07-11 10: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조성욱 도의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결의안의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상수원 일원 7개 시․군으로부터 징수하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참여 및 주민을 지원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조성욱(한나라당, 용인)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2007년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생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여, 공공하수도․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하수 관련 사업 공동추진, 맑고 깨끗한 팔당 상수원수 공급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추진, 상호협의를 통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등을 협약하였으며, 경기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며, 수질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물 값만을 징수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성욱 의원은 “상수원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여 왔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일원 7개 시․군으로부터 징수하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한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참여 및 주민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 홍보켐페인등 사업 실시 11.07.12 다음글 수지구 공무원, 폭우 속 살신성인 인명구조 1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