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현역 국회의원 비방혐의로 관련자 이모씨 불구속기소
유덕상 2011-05-0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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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를 이용,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의 비방을 한 혐의로 글을 작성하여 올린혐의로 명예훼손 및 모욕한 협의로 이모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 졌다.

 

9일 민주당 우제창 국회의원(용인 처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김학규 현 용인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우제창 국회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씨는 지난 해 8월 이후 상당기간 인터넷 포털싸이트‘다음’의 인터넷카페(일명: 용인타임스)를 통해 ‘개마고원’ 이라는 인터넷 필명으로 "우 의원이 살생부를 작성했고, 인사명단을 기자실에 독단적으로 배포한 뒤 시장을 찾아가 인사내용을 받아들이라고 협박했으며, 지역 유력인사와 상당수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 있다" 는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우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용인타임스의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한 모 중앙일간지의 경우, 언론중재위의 판결에 의해 이미 지난 해 9월 10일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하여  지난 해 8월말 허위사실의 출처인 인터넷카페를 영등포경찰서 사이버팀에 고소하여 그동안 수사를 받아온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건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카페 운영자 이모씨는 김학규 용인시장측과 지인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카페에 게시한 것이라고 사법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검(담당: 손지혜 검사)에서 조사를 하여 지난 4월 29일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제창 의원은“인터넷상의 익명을 이용해 근거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현역 정치인에게 있어‘언론살인’과 다름없으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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