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전부지 공원 등 공공시설 사용 건의
2005-08-1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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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은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정당에 ‘공공기관 이전 부지 대체 활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제출해 관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공공 및 편익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최근 판교 과열로 인한 미니 신도시 조성 후보지로 용인시 관내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시장은 “시 서북부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에서 과다한 아파트 위주의 고밀도 개발을 해 사회적 무리가 야기된 바 있고 현재 용인시 면적의 21%를 차지하는 지역에 시 인구의 71%인 49만명이 밀집돼있다”며 “아직도 민간사업과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서북부 인구가 70만 명 이상이 되는데 법무연수원과 경찰대 부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 건설하면 교통대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민원이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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