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 실시
유덕상 2011-04-2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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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병설)는 지난 3월 2일부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 기에 본인 현금·신용카드로 지방세 과세정보를 조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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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가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되어 전국 모든 은행 CD/ATM 기와 위텍스, 지로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은행 CD/ATM 기에서는 할부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방문은행 카드가 아닌 타사카드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안내를 위한 납세고지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발송되며, 은행 CD/ATM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은 종전처럼 은행창구에서 고지서를 지참,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본인 카드가 아니며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기흥구 관계자는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방세 OCR고지서를 당분간 병행할 계획이며, 새로운 납부서비스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기흥구 세무과 031-324-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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