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규 용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유덕상 2011-04-05 08: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인수위 활동당시 지인 카드로 회식비 490만원 사용 혐의 김학규 용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5일 김학규 시장이 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 신용카드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6월, 시장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할 당시 후배인 모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으로 490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품을 받았고, 시장직인수위 활동에 돈을 쓴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후배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시인하지만 그 중 440여만원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녹색성장 조림사업 펼친다 11.04.06 다음글 역북동 주민자체센터, 에어로빅 강사 월권행위에 몸살 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