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갈동에 추진하는 문화정책에 과연 타당성 조사 완전하게 했는가?
손남호 2011-03-1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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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의원의 의견제시로 문화의거리 조성(?) 대책없는 문화정책 비난

특정인의 승낙만 받아오면 예산집행 해주겠다(?) 공무원들이 부추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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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의원이 제시한 문화정책으로 인하여 당시의 문화담당 공무원들이 “상갈동 문화의거리 조성” 이라는 공약 실천사항에 있어 용인시가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문화자원 등을 고려한 특화된 문화정책의 장기 기본계획도 없이 특정 지역에 인위적인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뜻있는 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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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을 만들어 추진할 때 민속촌과 경기도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등 경기도 또는 전국적인 명소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관광객수요예측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는 비난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히 추진되고 있는 “상갈동 문화의 거리” 라는 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없이 탁상행정으로 상점입점에서부터 문화의 거리를 운용할 비젼이 전혀 없는상태에서 특정인의 의견제시와 함께 관광객유치에 있어 민속촌에 오는 사람들을 모노래일로 현장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라는 평이다.

 

특히 현재 상갈리 일대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과 함께 새롭게 추진되는 상권사이에서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화의 거리는 물건너 간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의 “인사동거리”처럼 미술품이나 연극, 등 문화의 가치가 있는 공간예술이 펼쳐지는것과는 달리 민속촌과 경기발물관들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발상에서 흥행실패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추진할 때 이용객에 대한 실제 타당성 조사를 잘못 하였을시 상갈동 일대에 관광객이 적어 흥행에 실패 할 경우 백암지역의 mbc문화동산. 원삼의 자금성유치등등 특정인들의 즉흥적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막대한 시 예산낭비와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상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멸할수도 있다는 우려가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용인시는 지난 2007년부터 특정인의 제안으로 기흥구 상갈동 경기도 박물관과 한국민속촌을 연계하는 ‘상갈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타당성 용역도 2008년 10월 마치고 민속촌에서 상갈동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민속촌 이용객들을 연계하여 상갈동 문화의거리로 유치하는등 타당성을 조사하여 예산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전문 16조로 구성된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지난3일까지 찬․반 의견 수렴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내용중 조례안 제5조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 될 경우 공연무대 및 조명시설과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제6조에는 문화예술 관련 업종으로는 화랑, 필방, 서점, 토산품, 도자기, 공연장 및 전시장 등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업종으로 제한했다. 또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설치된 시설을 위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점에서 상권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문화의 거리로 지정 될시는 그지역에 입점할 상인들에게 업종을 규제하는 현 조례안으로는 성공을 할수 없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각의 목소리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점은 상가에 입점할 할 수 있는 업종을 규제하고 있다면 현재 조성된 상인과 건물주와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으며,새로운 업종을 개발하거나 동종업종등 입점시 경쟁과 기득권유지등 상인들간의 소통이 안되 충돌이 있을시 사업의 시초부터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점이며 시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취합하였는지?. 시의원이 제시한 사항이라 반대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할지? 두고 볼일이다

 

또 시가 설치한 시설물을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보다는 시설만 해놓고 말겠다는 것으로 시의 정책의지가 졸속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려는 상갈동 일원은 이미 여관과 아파트, 상가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형성되었으며, 통행 도로가 좁아 주차난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는 문화적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속촌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문화거리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특정인의 공약실천이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자체 심의를 거쳐 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지만 지역문화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행정력을 동원한 인위적 문화 정책이 얼마나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을지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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