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욱씨,고등법원에서 지방공사 부당해고 소송 원고 승소
천홍석기자 2011-02-1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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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욱씨 , 고등법원에서 지방공사 부당해고 소송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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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공사 언론담당으로 재직하던 유모팀장은 내부기밀사항을 언론에 흘렸다는 이유를 들어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조치를 당했던 사항을 부당해고당했다고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법원에서는 유모팀장의 손을 들어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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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공사 (당시. 김길성사장)는 이 판결에 대하여 승복하지않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갖었지만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는 김길성 전지방공사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여 다시한번 유모팀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에 승소한 유모팀장은 2009년도 용인시의회에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도중 당시 김길성 사장 외 고급간부들이 시의회 의장단을 고급 요리집으로 초대해서 조직개편안을 비밀리에 보고하여.사전로비설로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 등 용인지방공사가 물의를 일으키자. 당시 언론을 담당했던 유모팀장이 그 내용을 흘린 것으로 매도당했다.

 

그러나 유모팀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간부회의 도중 밝혔는데 이과정에서 조직사회에서 직원이 사장에게 대응하는 것은 항명하는 것으로 하여 직원들에게 회의실에서 유모팀장을 내쫒토록 지시한 김길성 사장에게 반항을 하여다고 하여 항명죄라는 웃지 못 할 죄목으로 지방공사에서 해고를 당했었다.

 

(당시 인사위원회를 주제한 용인시청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은 조직사회에서 유모팀장의 행동은 조직근간을 흔들었다 고 하여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고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유모팀장은 명예회복을 한다고 소송을 제기함)

 

이로서 유모팀장은 2번에 걸친 법적싸움에서 김길성전사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조치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는 가운데 자신이 이제는 부당해고을 당하였다고 법적 싸움을 시작하고 있어 관심이 중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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