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접수
- 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생 대상…8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
장인자 2025-07-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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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811일까지 '2025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4세 청년에게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하는 제도다.

 

1. 경기도미래세대재단_청년기본소득 3분기 포스터 (1).jpg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 청년(200072일생부터 20017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8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7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9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031-6193-2793)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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