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제9·10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용인특례시, 제9·10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 모현 청경채(9호)·마북(10호) 추가 지정…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10개소 지정 -
- 이상일 시장, “골목형 상점가 계속 지정해 상권 활성화 -
장인자 2025-06-20 19:1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7모현 청경채 골목형 상점가마북 골목형 상점가를 제910호 골목형 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9모현 청경채 골목형 상점가는 모현읍 일산리 일대 41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10마북 골목형 상점가는 마북동 일대 8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2. 용인특례시청사 (2).jpg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구역 면적 2000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현행대로 완화했다.

 

시는 기준 완화 후 지난해 10월 제1호 골목형 상점가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530단국대 앞 골목형 상점가를 제8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지 18일 만에 두 곳을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 4곳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계속 발굴해서 지역의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골목형 상점가에선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