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증가…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장인자 2025-05-01 18: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9737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지역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처인구 3.8%·기흥구 2.61%·수지구 2.5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확인과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주택 소재지에 있는 구청 세무부서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해 6월 중 개별통지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열람 기간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해 정확한 가치를 평가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25.05.02 다음글 용인특례시, 초대 단장 선임 공고 등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본격화 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