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80개소 특별점검 - 6월까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과 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 장인자 2025-04-20 20: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까지 특별대책지역 내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별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식으로 하루 50톤 미만 처리하는 소규모 정화 시설이다. 시는 특별대책 지역 내 80곳의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하수처리구역 내 관로연결 완료 시설 폐쇄 신고 여부 ▲오수 무단배출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은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여름철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중위생환경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드림스타트 아동 위한 ‘별빛 소통캠프’ 성료 25.04.22 다음글 용인특례시,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준비위원회 발족 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