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이용요금 1500원·이용횟수 무제한 -
장인자 2025-03-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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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왔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사업의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1. 용인특례시의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홍보물.jpg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200대를 활용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을 해야한다.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1)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0315267755@yuc.co.kr), 팩스(031-526-7756)로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등록심사 완료 후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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