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청소비 지원
- 위생등급 지정 1년 지난 업소 대상 선착순 30곳 선정…최대 70만원 지급 -
장인자 2025-02-28 21:1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9.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는 지역내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업소 주방과 객석 등의 청소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과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30개 업소를 선정해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 중 지정 1년이 지난 업소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은 업소들이 청소비 지원사업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에 관심두고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