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당신의 알몸을 지켜보고 있다면? 손남호 2011-01-18 00: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근 동네 목욕탕을 찾은 한 여성은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탕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다 깜짝 놀랐다. 탈의실 곳곳에 조그마한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 목욕탕 곳곳을 둘러보고 나서야 여탕 탈의실 벽면에는 ‘도난방지용 CCTV 작동중’이라는 보일 듯 말 듯한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찜질방과 공중목욕탕 등 전국 420개 대중목욕시설의 CCTV 카메라 설치·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탈의실 주변과 찜질방, 샤워실 내부, 화장실 입구 등 CCTV를 설치한 업소가 무려 조사 대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범규 의원(한나라당, 경기 고양 덕양 갑)은 1월 11일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이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는 장소에 CCTV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지 않도록 디지털로 암호화해 보관하는 등의 관리지침을 마련, 녹화영상의 유통 등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 의원은 “인권위 조사결과 공중목욕탕의 30% 이상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곳에서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로 유포되는 등 사생활과 인권침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인터넷신문사 천홍석 편집국장 발령 11.01.18 다음글 용인시, 경전철 안전시스템 완비 후 개통 추진 11.01.14